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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장기록
식별번호 v1365/280143456
기록명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2014.11.19)
내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연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4.7.7] [대통령령 제25440호, 2014.7.7, 일부개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타법개정(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06.2.6] [대통령령 제19318호, 2006.2.6, 제정]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포상)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제11조(교육훈련)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칙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생산일자 2014-11-19
생산자 국회
저작권 표기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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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명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2014.11.19)
내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연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4.7.7] [대통령령 제25440호, 2014.7.7, 일부개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타법개정(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06.2.6] [대통령령 제19318호, 2006.2.6, 제정]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포상)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제11조(교육훈련)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칙
생산기관 및 생산자 국회
생산연도 2014
기록물유형 문서류
원본소장처 국회
원본형태 전자
저작권 표기 BY-SA
관련 검색어 자원봉사활동; 법률; 기본법; 시행령; 법률 연혁
관리번호 v1365/28014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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