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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장기록
식별번호 v1365/563216223
기록명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2014.07.07 일부개정)
내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4.07.07. 시행)

[개정 이유]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수집ㆍ저장ㆍ보유ㆍ가공ㆍ제공하는 사무 또는 자원봉사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내용]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수집(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저장ㆍ보유ㆍ가공ㆍ제공(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제처 제공>

[연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4.7.7] [대통령령 제25440호, 2014.7.7, 일부개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타법개정(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06.2.6] [대통령령 제19318호, 2006.2.6, 제정]
목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7.7.] [대통령령 제25440호, 2014.7.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구성)
제3조(위원회의운영등)
제4조(자원봉사진흥실무위원회의구성등)
제5조(자원봉사활동의진흥에관한국가기본계획의수립)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
제7조(관계기관등에대한협조요청)
제8조(포상)
제9조(자원봉사자의날및자원봉사주간행사)
제10조(자원봉사자에대한보험가입등)
제11조(교육훈련)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사용)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회원등)
제14조(자원봉사센터장의자격요건등)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조직및운영등)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부칙 <제19318호, 2006.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 2013.3.23>
부칙 <제25440호,2014.7.7>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생산일자 2014-07-07
생산자 국회
저작권 표기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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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항목 보기
기록명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2014.07.07 일부개정)
내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4.07.07. 시행)

[개정 이유]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수집ㆍ저장ㆍ보유ㆍ가공ㆍ제공하는 사무 또는 자원봉사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내용]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수집(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저장ㆍ보유ㆍ가공ㆍ제공(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제처 제공>

[연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4.7.7] [대통령령 제25440호, 2014.7.7, 일부개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타법개정(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2006.2.6] [대통령령 제19318호, 2006.2.6, 제정]
목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7.7.] [대통령령 제25440호, 2014.7.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구성)
제3조(위원회의운영등)
제4조(자원봉사진흥실무위원회의구성등)
제5조(자원봉사활동의진흥에관한국가기본계획의수립)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
제7조(관계기관등에대한협조요청)
제8조(포상)
제9조(자원봉사자의날및자원봉사주간행사)
제10조(자원봉사자에대한보험가입등)
제11조(교육훈련)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사용)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회원등)
제14조(자원봉사센터장의자격요건등)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조직및운영등)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부칙 <제19318호, 2006.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 2013.3.23>
부칙 <제25440호,2014.7.7>
생산기관 및 생산자 국회
생산연도 2014
기록물유형 문서류
원본소장처 국회
원본형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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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어 자원봉사; 법률; 기본법; 시행령; 연혁법령; 법률 연혁
관리번호 v1365/5632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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