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항목 보기
구분 소장기록
식별번호 v1365/658303391
기록명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7.05.11)
내용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7.05.11)
본 문서는 2007년의 법률이며, 최근 2014년도 개정법률을 참조바람.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7조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제8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9조 (검사 등)
제10조 (등록의 말소 등)
제11조 (청문)
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벌칙)
제17조 (양벌규정)
제18조 (과태료)

부칙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생산일자 2007-05-11
생산자 국회
저작권 표기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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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명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7.05.11)
내용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7.05.11)
본 문서는 2007년의 법률이며, 최근 2014년도 개정법률을 참조바람.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7조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제8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9조 (검사 등)
제10조 (등록의 말소 등)
제11조 (청문)
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벌칙)
제17조 (양벌규정)
제18조 (과태료)

부칙
생산기관 및 생산자 국회
생산연도 2007
기록물유형 문서류
원본소장처 국회
원본형태 전자
저작권 표기 BY-SA
관련 검색어 기부금품; 기부금; 법률
관리번호 v1365/658303391
목록유형 소장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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